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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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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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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우리 형법 체계상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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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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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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