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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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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9. 11.경 서울에서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양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얼굴을 때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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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법정구속도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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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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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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