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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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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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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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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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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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