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8.경 부산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명의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개인정보를 적고 날인하였고 이 위조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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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점 때문에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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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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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