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범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