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친구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수차례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범죄를 모의하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여러 차례 보험금을 취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보험사와의 합의,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