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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고소인의 고의성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2024-06-2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이별 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범행에 고의성이 상당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까지 청구하여 계속해서 반박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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