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여러 사람이 보는 온라인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 보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무죄 주장을 희망하여 방어하기 다소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기재한 관련된 표현은 모두 구성요건 해당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객관적인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