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신상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나, 주소지 이전으로 변경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소지 변경 신고 위반이 횟수가 적지 않아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한이 다소 경과했으나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