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을 껴안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판결 선고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뢰인의 불안 및 공포감이 커져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