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법인의 주식을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기간동안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금원을 편취한 계좌명의인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참고자료설명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