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남편인 피신청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피신청인과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권자 피신청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합의 의사를 보인 사안이므로, 최대한 조정신청안대로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최대한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피신청인이 감정이 상하지 않고 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사전미팅을 하여 피신청인이 합의 의사를 번복할 경우에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피신청인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에 임하였고, 피신청인도 합의 의사를 번복하지 않아서 위 조정신청안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