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각각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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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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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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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