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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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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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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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