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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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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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거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위력으로써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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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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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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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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