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등 총 14회에 걸쳐 약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전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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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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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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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