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12.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개인 영업장에 피고소인들이 들어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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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공갈로 고소인을 협박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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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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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