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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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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조직원들과 모의하고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총 6차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댓가로 약 13억 원을 교부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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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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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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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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