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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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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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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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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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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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