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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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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