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모두를 납입하고 전입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약 120억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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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사건을 공모한 점, 그리고 피해액 규모가 큰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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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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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