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7.경 청주에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신규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지적재산 등 산업재산권 제반규정에 준하는 사항을 허락 없이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후 자료를 반출하고 사용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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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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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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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