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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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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그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약 15분 분량의 동영상 4편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지인들의 연락처와 SNS 아이디 등을 공유받아 경찰에 신고할 시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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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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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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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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