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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