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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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전학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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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2019. 11.경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멱살을 잡자 서로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얼굴을 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전학 등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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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와 원고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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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전학 및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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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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