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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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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경기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근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등을 총 88회 폭행하여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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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무수행군인폭행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힘든 사건 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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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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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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