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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소년법1,2,3호]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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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6.경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SNS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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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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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등을 통하여 [소년법1,2,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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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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