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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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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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실질적인 소유로 추단이 되는 건물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전 소유주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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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발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발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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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발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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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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