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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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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cctv에 찍힌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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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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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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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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