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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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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한명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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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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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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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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