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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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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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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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