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특수상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상해 이외에도 여러 죄로 재판 받게 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