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주먹과 발로 수 회 가격하였기에 상습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습폭행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습폭행 이외에도 여러 죄로 재판받게 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