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동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진행 조력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제2호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