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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살인예비 - [혐의없음 / 우울증으로 인하여 청부살인을 의뢰하였고 스스로 취소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2024-05-02
사건개요

피의자는 SNS에서 '청부살인' 게시글을 보고 청부살인을 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살인예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에 순간적인 감정의 기복으로 청부살인을 시도하였으며, 이후 스스로 취소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면담조사 참석,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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