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 및 그 가족에게 30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싶다고 로엘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곧바로 가압류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의뢰인이 그동안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다는 점, 무단가출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의뢰인이 고통 받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더 이상 남편과 그 가족에게 봉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빨리 종결하고 새출발하기를 원하여, 기존 남편의 재산 중 50%를 분할 받는 조건으로 곧바로 이혼할 수 있도록 조정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