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의뢰인은 2006.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원고는 다단계 사업에 빠져 가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계속 인내하다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별거 도중에 의뢰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재산분할금 9천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가 의뢰인과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단계 사업에 빠져 가사를 소홀히 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켰다는 사실을 상세히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가정경제에 이바지한 점과 원고가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입은 손실, 낭비한 금액이 7천만 원에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의뢰인의 부모에게도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께서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새출발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실조회 등을 하여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원고의 다단계 중독에 관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 중 오류를 지적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인 1억 3천만 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2회의 조정을 거쳐서,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장만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고에게 6천 6백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의뢰인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의뢰인께서 소장을 받은 지 세달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