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본인의 연령과 정서 등 복리를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