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불구속구공판
(고소)특수협박 - [불구속구공판]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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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2019. 7.경 인천에서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고소인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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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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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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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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