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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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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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방조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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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실명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금융거래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정보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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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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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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