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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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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19.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부산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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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박사방'에 연루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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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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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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