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6.경 서울에서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약 2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약속한 기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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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간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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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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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