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의 부대에서 코로나로 인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영내 대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어기고 영외거주자의 승용차에 숨어 탑승하여 위병소를 통과하여 위병근무자에게 초소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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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이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최근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명령을 어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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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군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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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