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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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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 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 3은 제92조의 4로 이동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