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6.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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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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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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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