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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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없음]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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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익금 출금 업무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포계좌의 수익금을 현금 인출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점으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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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으로 그 수준이 심각하고, 사이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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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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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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