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1호,2호,4호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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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때, 가해자 학생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방송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댓글로 방송 운영에 훼방을 놓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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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저지른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공들여 준비한 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으며, 정신적 피해를 받아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학생의 보호조치 및 배려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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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2호,4호등]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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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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