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벌규정은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 형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