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며, 실수로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 안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된 사실이 있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접견,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참석,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