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초범인 점, 물적피해, 인적피해가 없었던 점 및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